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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기억안나”…징역 13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03 05:28
2021년 8월 3일 05시 28분
입력
2021-08-03 05:27
2021년 8월 3일 0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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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끝에 아내 흉기 살해한 혐의
"술마셔서 기억안난다"며 심신상실 주장
1심 "의지하던 남편에 생마감" 징역 13년
2심 "자녀들 앞서 살인"→대법, 상고기각
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0세)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살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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