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3차례 기각하자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 고검에 검사의 영장 기각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불복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고검 8층 회의실에서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장흥지청 측은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경찰청 측은 체포 당시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올 2월 경찰은 주식 매매 시스템 영업을 하던 A 씨를 B 씨의 공범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의정부시 등 사무실 4곳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28명을 입건한 뒤 A 씨를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기각했다. 지난달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더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앞서 올 5월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조사하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고, 경찰이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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