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檢 영장 기각 부당” 첫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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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의자 3차례 영장 기각
수사권 조정후 처음… 경찰 요청 수용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3차례 기각하자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 고검에 검사의 영장 기각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불복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광주고검 8층 회의실에서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장흥지청 측은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경찰청 측은 체포 당시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올 2월 경찰은 주식 매매 시스템 영업을 하던 A 씨를 B 씨의 공범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의정부시 등 사무실 4곳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28명을 입건한 뒤 A 씨를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기각했다. 지난달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더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앞서 올 5월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조사하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고, 경찰이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주식투자 사기#영장 기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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