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용시험 탈락 후 숨진 청년의 유족, 부산교육청 공무원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30 19:14
2021년 7월 30일 19시 14분
입력
2021-07-30 19:13
2021년 7월 30일 19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의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이날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이며, 조사 등 진행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특성화고 졸업 예정이던 A군은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까지 봤지만 최종 불합격했다. 하지만 필기시험 성적 열람 사이트인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했다.
A군은 시교육청을 방문해 최종 불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 축하 문구에 대해 항의했다.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해당 문구가 불합격자에게도 표출된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A군은 귀가 이후 지난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유족은 불합격자에게 합격 축하 문구를 띄운 시교육청의 행정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장례 중이던 지난 28일 새벽 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29일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천적’ 못넘은 우상혁… 우정은 국경 넘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4시간 폰 켜두고, 쉬는 것 기대하지마” 바이두 부사장, 회사 떠났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