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청소년 3명 고용해 술시중…유흥주점 업주 2명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25 11:45
2021년 7월 25일 11시 45분
입력
2021-07-25 11:44
2021년 7월 25일 11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30대 업주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울산 남구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여덟 살짜리가 뭘 아나”…재판 끝나고 횡설수설한 조두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준 적 없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