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사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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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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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퇴직을 했다는 점 참작”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중학교 3학년 제자인 B 군(당시 15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 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면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을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조금 달랐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보다는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가 퇴직을 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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