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내야”에 앙심…장인 살해·처가 불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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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7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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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살기도 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B씨를 때리고 집을 태워버리려고도 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B씨와의 불화가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장인 C씨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2월쯤 처가에서 C씨가 “그렇게 술 먹고 이리 난리 피우려거든 집에 오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에도 B씨가 아들들에게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내와 처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더 키웠다.

2개월쯤 뒤인 2018년 2월에는 처가에 찾아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소란을 피웠다. 장모인 D씨가 겨우 제지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A씨의 증오는 더 깊어졌다.

사건 당일인 2018년 3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A씨는 기어코 흉기와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등을 들고 처가를 다시 찾았다.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이후 불을 붙이자 놀란 C씨가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A씨는 C씨를 넘어뜨린 후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C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C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2017년 12월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하고,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다 알코올 의존 증상도 높다고 봤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3일 과거 같이 일했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인을 살해한 행위는 지극히 잔혹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우리 사회에도 지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됐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기징역형의 최고 상한인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착용할 것으로 함께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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