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