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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무죄 불복 상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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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20:56
2021년 7월 13일 20시 56분
입력
2021-07-13 20:55
2021년 7월 13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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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명예훼손·모욕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후 법원도 무죄
2심서도 모두 무죄…"의혹 제기할 사정있어"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영화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담고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어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는 “의혹 제기 사정이 있었다”며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모두 무죄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4년간 받았다. 그동안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를 마음 편히 못 들었다”며 “오늘은 편하게 김광석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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