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금품 수수’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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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논설위원-TV조선 기자
경찰 “차량-학비 지원받은 혐의”
‘포르셰’ 빌려탄 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유력 검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와 TV조선 기자 B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B 씨는 학비를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2명이 피의자로 추가로 전환되면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씨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C 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D 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고급 시계를 포함한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 검사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김 씨로부터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주초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회신이 오는 대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가짜 수산업자#금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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