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난 박근혜때 反정부…내게 무슨 득 보려 딸 장학금 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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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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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9/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9/뉴스1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출석에 앞서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출석에 앞서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할 말을 정리해둔 메모지를 손에 들고 그대로 읽어 내려간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반(反)정부 교수였던 저에게 무슨 득을 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주겠는가”라며 “그 장학금은 성적장학금이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의 장학금 특혜논란 관련 검찰의 기소가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또 저에게 뇌물사범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았나’ ‘대법원에서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피고인으로 불러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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