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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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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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사 보통군사법원 결심공판...벌금도 2000만원 요청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뚜렷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 후 검찰이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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