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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29일 두 번째 재판…“우발적 살인” 주장
뉴스1
입력
2021-06-29 05:37
2021년 6월 29일 0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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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두 번째 재판이 2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은 북부지법 법정동 302호에서 열린다.
김태현 측은 지난 1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동생과 모친에 대한 범행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살인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살해는 범행 일주일 전에 마음먹었지만 모친과 여동생 살해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범행 뒤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은 첫 재판 이후 11일과 24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후 5월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써낸 바 있다.
재판부에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김태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가 24차례 제출되기도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지난 3월23일에는 집에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및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은 뒤 범행도구를 훔치고 상품배달을 가장해 A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태현은 범행 이후 A씨 SNS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대화 및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4월9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같은달 27일 김태현을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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