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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이 ‘대학원’ 합격시킨 부산외대…알고보니 교수 자녀
뉴스1
입력
2021-06-23 17:41
2021년 6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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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전경.(부산외대 제공)/뉴스1 © 뉴스1
부산외대가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필수 서류를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조회 결과 대학 졸업 사실 자체도 없었지만 담당자 부주의로 학위 취득으로 처리했다.
23일 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외대는 2020학년도 전기 통역변역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2019년 12월 최종합격 처리했다.
부산외대는 이듬해인 3월 일본 소재 한 대학에 해당 지원자의 학력을 조회했다. 일본 대학에서 부산외대에 ‘학력취득 없음’ 사실을 이메일로 송부했으나,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 부산외대는 해당 지원자의 졸업 사실 진위 여부를 재검토했다. 학력조회를 재조회해 ‘학위취득 없음’으로 처리한 후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검토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선발 의혹 지원자가 부산외대 교수 자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각각 문책과 경징계할 것을 부산외대에 요구하고 별도조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도 지원자를 경찰에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외대는 또 2015년 9월 캠퍼스 이전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기채 10억원 중 4억2000만원만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나머지 5억8000만원은 허가 조건과 달리 학교법인 성지학원의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썼다.
이자 비용으로 사용한 5억8000만원은 2018년 12월 설립자에게 기부금을 받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해 메웠다. 교육부는 법인 관련자 2명에게 각각 경고와 문책, 학교 관계자 1명에게 경고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학교법인 부담 용역비를 교비회계로 부적정하게 보전한 사실도 파악됐다. 2013년 5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용역비 3억63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했다. 이후 2016년 용역계약 주체를 대학으로 변경했다.
계약 주체를 대학으로 옮긴 뒤 학교법인은 앞서 집행한 3억6300만원 중 3억29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보전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3명에게 경고하도록 학교에 요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사례도 나와 수사의뢰 조치됐다. 부산외대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문용역계약 상대방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지급해 총 3073만원을 집행했다.
교육부는 교수 2명이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 등으로 교재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비 합계 6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부산외대와 성지학원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1건이 나왔다. 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는 14건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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