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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80→28㎏…지적장애 누나 손발 묶어 학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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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5:37
2021년 6월 23일 15시 37분
입력
2021-06-23 15:36
2021년 6월 2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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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타내려 친누나 학대…영양결핍·저체온증 사망
"죄질 나쁘다" 항소심서 형량 늘어, 7년 6개월 선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보다 늘어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41)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결박해 B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평소 80㎏이었던 B씨는 28㎏까지 체중이 감소했고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하고 돌아오면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했고 속박 기간이 최대 4일간 이어진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친누나까지 돌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며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다”며 “무리한 부양은 결국 방치로 이어졌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방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적 복지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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