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달’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여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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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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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2021.4.21/뉴스1
이상직 의원. 2021.4.21/뉴스1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수감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수감 도중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에 지급됐다. 국회의원에게는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도 지급된다. 기본 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기본수당으로 75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 회기가 열리면 그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70여만 원을 받았다. 올 4월 28일 구속 수감이후 두 달 동안 2000여만 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는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사유로 현직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현행법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인데, 이 의원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1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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