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요양급여 241억원 챙긴 사무장 병원 운영자 2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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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이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24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병원 운영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5년을, B(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불법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총 241억63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요양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우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개최하지 않은 조합 발기인회가 5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울산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6년 이상 운영했다”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과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판단보다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돼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요양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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