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접촉한 직원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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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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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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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법정을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고 14일 재택근무, 15일에는 법원에 나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접촉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2과에서 담당업무를 대신 맡는다.

법원은 확진직원이 근무하던 곳을 포함해 청사 방역을 마치고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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