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초대 공수처장 후보 인지’ 前 서초서 형사과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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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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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의 이용구 법무부차관. 2021.05.26/뉴스1 © News1
재직 당시의 이용구 법무부차관. 2021.05.26/뉴스1 © News1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정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9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경정이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거론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처리 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경정 등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B경사의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서 경찰관 등의 봐주기 의혹(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차관 취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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