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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추행 신고 2년 만에…” 벌금→무죄 뒤집은 사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5 14:33
2021년 6월 15일 14시 33분
입력
2021-06-15 14:24
2021년 6월 15일 14시 2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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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벌금을 구형받았던 남성이 2년여간의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성범죄자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기흉으로 시술과 수술 등을 받은 경험이 있던 그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며칠 뒤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술에 취한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에 경찰 조사에서 “아마 기흉으로 인해 병원에 갔을 거다. 만약 만진 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리키려고 접촉했을 거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진술서는 달랐다. 그가 공개한 진술서에는 “등지고 서있는데 환자가 우측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아프다고 말했다”라며 “다시 질문했더니 또 만지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수치심과 화남을 느꼈다”고 적혔다.
간호사의 진술로 글쓴이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 결과, 손가락으로 접촉한 점이 폐쇄회로(CC)TV에 명확하게 찍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 1회 접촉한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를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 간호사 측은 재판 결과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항소가 기각돼 그는 최종 혐의를 벗게 됐다.
글쓴이는 이같은 결과에 씁쓸한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2년 가까이 마음 졸였다 풀었다 다시 졸였다가 그렇게 살았다. 남은 건 형사비용보상 안내문 하나”라며 “이 사건으로 수차례 법원 왔다갔다 하고 시간과 돈을 그렇게 썼는데 일부만 보상해준다더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음 나온대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면, 돈 내고 성범죄자가 됐을 것”이라며 “수백(만 원) 쓰고 무죄는 받았지만 남는 게 없다. 그나마 CCTV라도 없었다면 남는 건 성범죄자 타이틀이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고생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CCTV가 살렸다” “무서운 세상이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간호사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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