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신고 1만6973건…가해자 65%는 아들·배우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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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88%는 가정 내 발생
"코로나19, 인식 개선 등 영향"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건수가 1만6973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88%에 달했으며 가해자 65%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1만6071건보다 5.6% 더 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1만2009건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2019년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을 보면 42.7%는 정서적 학대, 40.0%는 신체적 학대였으며 7.8%는 방임, 4.4%는 경제적 학대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88%가 가정 내였다. 이어 생활시설 8.3%, 이용시설 1.5%, 병원 0.6% 순이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34.2%, 31.7%로 많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은 13%였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딸인 경우는 8.8%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가 32.9%였고 노인부부가구 32.7%, 노인독거가구 17.1%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20년 2만4057회로, 2019년 대비 32.7%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라며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34개소에서 2021년 37개소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사업은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정미순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비롯해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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