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건수가 1만6973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88%에 달했으며 가해자 65%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1만6071건보다 5.6% 더 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1만2009건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2019년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 유형을 보면 42.7%는 정서적 학대, 40.0%는 신체적 학대였으며 7.8%는 방임, 4.4%는 경제적 학대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88%가 가정 내였다. 이어 생활시설 8.3%, 이용시설 1.5%, 병원 0.6% 순이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34.2%, 31.7%로 많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은 13%였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딸인 경우는 8.8%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가 32.9%였고 노인부부가구 32.7%, 노인독거가구 17.1%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020년 2만4057회로, 2019년 대비 32.7%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라며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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