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대검 이첩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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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에 완전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원내대표의 형제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김 원내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 원내대표 형제의 비리를 알린 고발인에게 무리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송인택 전 지검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분리해 입건 여부를 분석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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