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원…“타인 사생활 폭로”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1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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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안 된 타인 사생활 폭로 이유
변협,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강용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타인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노출했다는 게 변협 징계 사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로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폭로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당시 강 변호사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징계 종류를 규정한다. 이번에 내려진 강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견책 다음 단계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대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변협은 “강 변호사가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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