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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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출국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등이 공소장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간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봉 전 차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 22일 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들었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법무부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한 달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조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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