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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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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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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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상황을 공소장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소장에 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 전까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이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 승인 없으면 출국금지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윤 전 국장이 다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과 연락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1달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국장의 경우 안양지청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이 지난달 공수처에 이첩됐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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