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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승강기도 주소 생긴다… 숲길·농로에 도로명 신청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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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5:28
2021년 6월 8일 15시 28분
입력
2021-06-08 15:05
2021년 6월 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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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나 승강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9일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소관련 신청권이 확대되고 입체화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 관련 국민불편도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자주 사용하지만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에는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동·층·호 등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해 부과하는 ‘사물주소’도 도입돼 육교승강기나 공터도 주소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하상가·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매립지 등에도 도로명주소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농지원부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전주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시 주소정보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복구해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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