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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복되는 軍성추행…변협 “군인권보호, 민간에 맡겨야”
뉴시스
입력
2021-06-07 11:24
2021년 6월 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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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무 능력 갖춘 변호사 임명해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겪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민간 변호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필요성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제정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 입법은 아직까지 모연하다”며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군인권보호관은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며 “사법적 업무수행이 수반되므로 소정의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도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에 따라 설치됐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후속 법령 미비로 설치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이는 군 기강확립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모 중사는 지난달 21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군 검찰은 장모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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