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24시간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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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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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조건"…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내려졌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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