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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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 연루 검사들의 사건을 추가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과 관련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윤대진 검사장과 안양지청 관계자 2명을 ‘혐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들 외에 문홍성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들과 관련한 사건도 추가 이첩을 요구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고 및 후속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문 지검장 및 김 차장검사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 차장검사로 하여금 이 지청장에게 연락해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했다”며 “법상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지검장은 4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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