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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수면제 탄 음료 먹인 뒤…롤렉스 훔친 2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20:08
2021년 6월 3일 20시 08분
입력
2021-06-03 20:01
2021년 6월 3일 20시 0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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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가 뒤늦은 후회를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여·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15년 지기 친구 B 씨의 집을 방문해 졸피뎀(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밀크티를 그에게 건넸다. B 씨가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들자 300만 원대 롤렉스 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명품 시계를 되판 돈으로 고가의 휴대전화 2대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실수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욕심에 눈이 멀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 자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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