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야 해” 차량 막은 운전자 찾으러 女탈의실 침입 6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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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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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출근을 하려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막은 운전자를 찾고자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수영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운동을 마친 A 씨는 출근하려던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출차하기 어렵자 운전자를 찾으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탈의실에서 머문 시간은 약 1~2초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탈의실은 입구로 들어갔을 때 정면이 옷장으로 막혀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던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도 출근해야 하고 얼마나 급했겠냐. 이해는 된다’고 진술해 처벌 의사도 강하지 않은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후 A 씨는 입장을 바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여성 탈의실인줄 모르고 입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후 여성 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 입구 바로 앞에 서있었을 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보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짧은 시간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며 “제지를 받은 후 그 즉시 나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또 “당시 A 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흥분된 상태였다. A 씨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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