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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야 해” 차량 막은 운전자 찾으러 女탈의실 침입 60대…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07:49
2021년 6월 3일 07시 49분
입력
2021-06-03 07:43
2021년 6월 3일 07시 43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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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출근을 하려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막은 운전자를 찾고자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수영장 관리인의 제지에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운동을 마친 A 씨는 출근하려던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출차하기 어렵자 운전자를 찾으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탈의실에서 머문 시간은 약 1~2초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탈의실은 입구로 들어갔을 때 정면이 옷장으로 막혀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던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도 출근해야 하고 얼마나 급했겠냐. 이해는 된다’고 진술해 처벌 의사도 강하지 않은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후 A 씨는 입장을 바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여성 탈의실인줄 모르고 입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후 여성 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 입구 바로 앞에 서있었을 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보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짧은 시간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며 “제지를 받은 후 그 즉시 나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또 “당시 A 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흥분된 상태였다. A 씨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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