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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귀화’ 쇼트트랙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1 21:18
2021년 6월 1일 21시 18분
입력
2021-06-01 21:13
2021년 6월 1일 21시 1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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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스포츠동아DB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2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동성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에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 씨도 A 씨에 장난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 해도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임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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