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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 아파트 자매살인 30대, 항소심서도 혐의 모두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6-01 16:16
2021년 6월 1일 16시 16분
입력
2021-06-01 16:16
2021년 6월 1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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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 법원(DB) © News1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러 할 말이 없다”며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항소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초기부터 자백한 점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자백 진실성을 검토하거나 정신감정을 하는 등 절차를 고려해볼 것을 검찰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양형증인으로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A씨가 지난달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심리가 끝나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A씨에게 달려들기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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