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대응 소홀’ 아동기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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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일 16시 00분


정인이 양부모 강력처벌 외치는 시민들. 뉴시스
정인이 양부모 강력처벌 외치는 시민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월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해당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가 죽음에 이른 책임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 씨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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