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식이법 적용’ 후 첫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일 15시 59분


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News1
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News1
검찰이 ‘민식이법 적용’ 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엄벌을 요청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사는 “이 사건의 기소검사이자 주임검사로 초동단계부터 모든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으로 인해 두 살배기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두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너무 큰 피해가 있었던 점, (사고 결과로)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사고지점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이냐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죄드리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가 처음인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번에 한해서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면목이 없고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운전할 때 50㎞이상을 달리지 못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8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 사례였다.

그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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