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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근마켓’ 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신종 사기 수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1 10:03
2021년 6월 1일 10시 03분
입력
2021-06-01 09:47
2021년 6월 1일 09시 4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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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이용자가 물건을 팔려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일이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직장인 A 씨(30대)는 갖고 있는 금을 처분하려고 당근마켓에 올렸다.
며칠 뒤 한 남성이 2100만 원 어치인 75돈을 사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당장 거래하자며 재촉하던 이 남성은 만난 자리에서 금을 보기도 전에 계좌번호부터 불러달라고 했다.
A 씨는 이상했지만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자 안심하고 금을 준 뒤 헤어졌다.
10분 뒤, A 씨는 보이스피싱 신고로 은행거래가 막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알고보니 A 씨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은 금을 받아간 사람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당근마켓 판매자 계좌에 돈을 넣도록하고, 사기범은 금이나 상품권 같은 물건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을 직접 인출하기 어렵다보니 이 같은 꾀를 낸 것이다.
A 씨는 정상거래를 했지만 금판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은행에 계속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거래정지를) 풀어주긴 했지만 금을 판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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