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명 중 9명 “‘탈락사유 고지법’ 도입 찬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0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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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사유 고지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구직자 대부분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탈락사유 의무 고지에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로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 ‘분명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어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돼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을 선택했다.

반면에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결국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커질 것 같아서’(20.0%), ‘채용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 ‘오히려 전형결과 통보가 늦어져 악영향 발생 우려’(14.2%)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동안 채용전형 결과를 받은 경험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탈락 사유를 알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탈락사유를 상세히 고지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68.7%는 ‘결과통보는 받았으나 탈락사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탈락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36.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다소 그렇다 32.9%)고 답한 반면, 63.1%는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16.7%·다소 그렇지 않다 46.4%)고 응답했다.

서류접수나 면접전형 이후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4.9%가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50.1%였고 ‘면접전형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24.8%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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