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 소송 때와 같은 결론이다.
28일 판결 직후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학교들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선 판결 때처럼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8개 자사고는 교육감의 사과와 항소 철회가 없을 경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8곳을 포함해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한 자사고는 전국 10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곳이 1심 소송에서 이겼다. 남은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되찾은 자사고 지위도 2025년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5년 3월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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