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처분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법정 공방 1차 결론이 28일 나온다. 약 2년 만이다.
앞선 3차례 재판에서 자사고가 모두 이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1심 결과가 이날 나올 예정이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희·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2019년 8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개 학교가 당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이후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각각 승소를 끌어냈다.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고 동산고가 오는 6월17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승소하면 2019년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모두 판정승을 거두게 된다.
자사고 측은 법원이 지속해서 교육당국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만나 항소 취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항소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교육계 관심도 1심 결과를 모두 받아든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한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항소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과 관계없이 항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인정받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경희·한대부고 판결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희·한대부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장단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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