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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밥에 침뱉은 변호사, 벌금형…죄명은 ‘재물손괴’
뉴시스
입력
2021-05-28 05:06
2021년 5월 28일 0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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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같이 먹던 밥" 항변했지만…재물손괴
법원 "공동재물 손괴해도 처벌"…벌금 50만원
부인 때리고 물병 차에 던지기도…공소 기각
부인이 먹던 밥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 법원도 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부인 B(46)씨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가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나”라고 하자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 밖에도 같은 날 새벽께 부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뺏으려다가 부인을 수회 밀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5월8일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부인이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두드리고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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