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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감추려’ 추돌 뒤 명함 주고 도주 50대,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6 17:42
2021년 5월 26일 17시 42분
입력
2021-05-26 17:42
2021년 5월 2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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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줬다고 구호 조치 책임 다한 것 아냐, 도주 의사 명백"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추돌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0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B(20)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피해 정도를 살핀 점, B씨에게 명함을 주고 신분을 밝힌 점, B씨가 가족과 통화하는 동안 우발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이유로 도주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가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추돌 사고로 다친 B씨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명함을 준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규정된 의무(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 수습 책임)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장은 또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B씨에게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 점, A씨가 차를 2차로에 두고 이탈해 경찰관에 의해 이동 조치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도주해 죄질이 나쁜 점,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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