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만 백신접종 완료해도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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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마포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마포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면역 형성 기간)가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유리벽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 중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면회 허용 방침을 소개한 뒤 “다양한 (예방 접종자)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와 면회객 중 한 쪽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단, 면회객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허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된다. 전국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식당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고령층 1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선 안되기 때문이다.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재개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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