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송금 부탁 거절해서…후배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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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1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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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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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신체를 2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고의 외에 다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크게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18분경 전주시 우아동 한 노상에서 후배 B 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B 씨에게 “조의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틀 후 A 씨는 B 씨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B 씨에 대한 서운함이 남았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일을 말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있는 B 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택시에서 내린 뒤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찔렀다.

무방비로 당한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A 씨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갔지만, A 씨는 그런 B 씨를 따라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B 씨는 사건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았고 다행히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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