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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세 차례나 거부한 경찰 입건…채혈도 불응
뉴스1
업데이트
2021-05-17 13:06
2021년 5월 17일 13시 06분
입력
2021-05-17 10:50
2021년 5월 1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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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현직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고 채혈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식 적용을 위해 A씨의 이동동선을 역추적한 후 술집 CCTV 등을 활용, 마신 술의 양, 키, 몸무게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고, 지난 4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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