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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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6분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들어서자 수 백 명의 시민들이 큰소리로 ‘양모를 사형하라’고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은 지난해 12월부터 법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재판부에 양부모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피해아동 구조요청 소리 높여 동참하는 손팻말과 정인이를 추모하는 사진이 법원 담장 앞에 놓여있다.
피해아동 구조요청 소리 높여 동참하는 손팻말과 정인이를 추모하는 사진이 법원 담장 앞에 놓여있다.
법원 담장 앞에 놓여 있는 정인이의 사진과 현수막,  근조 화환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법원 담장 앞에 놓여 있는 정인이의 사진과 현수막, 근조 화환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법은 용서해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다”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양모 정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법은 용서해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다”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양모 정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정인이 양모 정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정인이 양모 정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입양모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입양모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아동단체와 시민들 200여명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재판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동단체와 시민들 200여명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재판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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