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알몸 사진 몰래 촬영한 20대女 선고유예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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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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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의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16년 9월27일 오전 4시43분쯤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배우자인 B씨가 만취 상태로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서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또 2018년 8월4일 오전 4시11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B씨가 나체 상태로 잠에 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로 이 사진들을 제출하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친아빠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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