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시교육청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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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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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이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이대부고(이화학당)와 중앙고(고려중앙학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와 세화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도 법원은 앞선 세 번의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배재고와 세화고, 지난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론은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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