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심사한 변호사, 서울교육청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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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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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1.3.23/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1.3.23/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된 가운데 당시 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3개월여 만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한 부서에서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변호사가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당시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원들은 2018년 12월11일 특별채용 1차 지원자격적부심사를 진행해 14명을 합격시켰고 이어진 12월17일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전형을 거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비서실 소속 B간부가 5명의 심사위원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업무상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종 합격한 5명의 해직교사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 등이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할 것을 부탁한 사람들이다.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A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해 2019년 3월1일자로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됐다. 임기는 2년이지만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A변호사는 민변에서 활동했고 전교조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24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 2019년 1월7~9일 응시원서를 접수했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9년 1월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서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서가 달라서 특별채용에서 심사위원을 지냈는지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만나 2018년 특별채용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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