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개월간 13건에 시가 72억원 단속, 13명 구속
중국산담배 89만갑 역대 최대 규모
담배 밀수조직에 특가법 적용해 고발
보세창고 운영자 등과 짜고 밀수조직을 만들어 담배를 정상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또 해상에서 중국선박으로부터 담배를 넘겨받아 밀수하던 일명 ‘분선밀수범’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올 3개월 간 담배 밀수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의 담배밀수 행위를 적발해 담배 밀수업자 A씨 등 13명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정상 화물에 밀수담배를 섞어 신고없이 담배를 반입한 혐의다.
A씨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담배를 정상화물 처럼 적재해 무단반출한 뒤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달하려다 현장에서 세관직원에 검거됐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와 가짜담배, 중국산담배 등 모두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조직까지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A씨를 비롯해 밀수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으며 A씨가 만든 조직을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따르면 관세법 위반 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아 국내로 들여온 B씨도 수상한 선박 운항행태를 포착해 감시에 나선 세관·해경 합동조사반에 덜미를 잡혔고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담배를 몰래 싣고 오던 일명 커튼치기, 수출용 담배를 반송한다고 한 뒤 국내로 빼돌리려던 일명 바꿔치기 사범도 검거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일명 보따리상의 활동이 줄어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 관세청의 기획단속이다.
단속에 적발된 179만갑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담배는 전년 2만갑에서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다.
관세청 조사 결과, 밀수범들은 정상적으로 담배를 수입할 경우 부가되는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떼먹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밀수업자의 해외 담배 구입가격과 국내 밀수담배 유통가격 간 차액이 국내 소매값 4500원(1갑) 기준 약 2000원 가량 생겨 35만갑 밀수시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세금을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세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발견시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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