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된 영향인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도 신촌중앙역, 노량진역 인근에서 포착됐다. 안전모는 쓰고 있지만 인도에서 타는 시민도 충정로역 인근에서 보였다.
특히 안전모가 필수지만 안전모가 구비된 전동킥보드는 아직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28·남)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회사 측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토바이만큼 위험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안 타면 된다.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인도 위에 민폐가 아닌 무기인데 잘 됐다”, “아찔한 적이 많았는데 옳은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차도에서 죽으란 것인가”, “규제할거면 전용도로를 확충해 달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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