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휴대폰에는 “중고차를 사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판매업체는 그에게 차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시가 200만원짜리 차를 7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중고차 업계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의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결론을 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1년 넘게 시간을 끌면서 소비자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중고차 시장 구조로 인해 중고차 업체들은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일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혐의다. 사람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물론 대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또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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